오는 10월부터 식당이나 목욕탕, 숙박업소가 1회용품을 팔거나 비치할 경우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사부는 7일 생활쓰레기의 무절제한 배출로 생활환경의 오염이 날로 심각
해짐에 따라 1회용품 안쓰기운동을 적극 권장키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
다.
이에따라 10평이상의 음식점과 48평이상의 구내식당등 집단급식소, 30실이
상의 숙박업소와 모든 목욕탕은 1회용샴푸와 면도기 칫솔 나무젓가락 종이컵
종이물수건 스티로플접시등의 사용이 규제된다.
보사부는 한국음식점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등 관련단체가 주관해 해당업
소들이 자율실시토록 한뒤 9월까지 권장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미이행업소에
대해선 자원절약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
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