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자재활용 의무화...환경처-건설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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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와 건설부는 6일연간 도급한도액 2백50억원이상의 건설업자에 대
해 건설폐자재의 일정비율이상을 의무적으로 다시 사용토록 하는 재활용
지침을 통합고시,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폐자재 배출업자는 1단계로 내년말까지 토사는 30% 콘
크리트덩이 25% 아스콘은 1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한다. 이어 96년부터 97
년까지 토사 45% 콘크리트덩이 35% 아스콘 25%, 98년이후는 토사 60% 콘
크리트덩이 50% 아스콘 35%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토록 했다.
사업자가 이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무장관은 해당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
해 건설폐자재의 일정비율이상을 의무적으로 다시 사용토록 하는 재활용
지침을 통합고시,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폐자재 배출업자는 1단계로 내년말까지 토사는 30% 콘
크리트덩이 25% 아스콘은 10% 이상을 재활용해야 한다. 이어 96년부터 97
년까지 토사 45% 콘크리트덩이 35% 아스콘 25%, 98년이후는 토사 60% 콘
크리트덩이 50% 아스콘 35%를 의무적으로 재활용토록 했다.
사업자가 이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무장관은 해당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때는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
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