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상의 제재를 가하는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올해 노사관계안정을위해 노동 상공 법무 내무부등 중앙행
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 대규모 사업장의 노사분규 예방
에 주력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노사관계 안정및 분규예방대책을
집중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이와관련, "노동정책의 기조는 노사화합
과 노사자율에 의한 문제해결"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악성분규대해서는 법정부적으로 대응, 분규확산을 막을 방침"이라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