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의 여성채용기피요인을 없애기 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생
리휴가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대신 출산 유급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
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여성의 태아검진유급휴가를 신설하고 남성들에게는 부
인이 출산했을때 일정기간의 유급 간호휴가를 낼수있게 하며 무급으로 육아
휴직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여성 복지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 오
는 2월 국무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뒤 빠르면 금년중 관
계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