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신용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백40억원어치의 데이콤전환사채 가운데 1백
4억원어치를 주식으로 전환했다.
4일 장기신용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 유예기간
이 지난해로 끝남에 따라 지난 3일 전환권을 행사,통신사업법상 10%로 정해
진 주식보유한도까지 주식전환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장기신용은
행이 약10%의 지분을 갖는 데이콤의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그러나 장기신용은행은 전환주식을 자산운용차원에서 적정한 주가수준에 매
각할 뜻을 밝히고 있어 데이콤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환되는 데이콤신주는 오는 2월21일께 실물이 교부되며 22일 전환신주로
상장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