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표 크게 올랐다...새해부터 최고 1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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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세싯가표준액(건물과표)이 1월1일부터 크게 올랐다.
내무부는 구랍 30일 새해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
세등 각종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과표를 7~12%까지 인
상하는 내용의 "94건물과표조정계획"을 마련,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의 조정안을 보면 지난 2년간 기준과표가 ㎡당 13만3천원이었던 "철
근콘크리트 슬라브"신축건물의 경우 14만원으로 5.3% 올랐다.
특히 그동안 층별로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돼오던 2층이상 상가건물의 경
우 올해부터 상가1층건물에만 5%의 가산율이 적용돼 차등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재 최고 108까지로 돼있는 지역지수(건물부속 토지가격에 따
라 산출)도 올해부터 114까지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라 작년 지역지수가 102(평당 건물부속토지가격이 4백60만원이하)인
단독주택 40평의 경우 재산세(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포함)가 작년엔 모두
11만1천50원이었으나 올해는 13.6%오른 12만6천1백60원이 부과된다.
또 지역지수가 102인 연면적 50평인 상가의 경우 18만6천9백70원에서 21만
4천5백10원으로 14.7% 인상된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백화점과 쇼핑센터등에 적용되는 용도지수도 소폭 인상
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6백61㎡이하인 5가구이상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12단계
의 단독주택 연건평 감산율을 적용,다가구주택에 대한 과표를 크게 인하했
다.
이에따라 87평의 다가구주택은 작년 55만2천5백80원에 비해 3백39% 줄어든
8만6천8백50원의 재산세를 내면된다.
한편 이번 건물과표인상에 앞서 전국적으로 토지과세싯가표준액이 평균 2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구랍 30일 새해부터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
세등 각종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물과표를 7~12%까지 인
상하는 내용의 "94건물과표조정계획"을 마련,전국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의 조정안을 보면 지난 2년간 기준과표가 ㎡당 13만3천원이었던 "철
근콘크리트 슬라브"신축건물의 경우 14만원으로 5.3% 올랐다.
특히 그동안 층별로 동일하게 재산세가 부과돼오던 2층이상 상가건물의 경
우 올해부터 상가1층건물에만 5%의 가산율이 적용돼 차등부과된다.
이와 함께 현재 최고 108까지로 돼있는 지역지수(건물부속 토지가격에 따
라 산출)도 올해부터 114까지로 상향조정됐다.
이에따라 작년 지역지수가 102(평당 건물부속토지가격이 4백60만원이하)인
단독주택 40평의 경우 재산세(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포함)가 작년엔 모두
11만1천50원이었으나 올해는 13.6%오른 12만6천1백60원이 부과된다.
또 지역지수가 102인 연면적 50평인 상가의 경우 18만6천9백70원에서 21만
4천5백10원으로 14.7% 인상된다.
이와함께 내무부는 백화점과 쇼핑센터등에 적용되는 용도지수도 소폭 인상
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6백61㎡이하인 5가구이상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12단계
의 단독주택 연건평 감산율을 적용,다가구주택에 대한 과표를 크게 인하했
다.
이에따라 87평의 다가구주택은 작년 55만2천5백80원에 비해 3백39% 줄어든
8만6천8백50원의 재산세를 내면된다.
한편 이번 건물과표인상에 앞서 전국적으로 토지과세싯가표준액이 평균 20
%이상 인상됐기 때문에 올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재산세는 작년보다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