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3일부터 합작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지분비율이 현행 51%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축소된다.
31일 재무부는 내국인 지분율을 외국인보다 낮게 규정함으로써 내국주주와
외국주주간에 경영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합작생명보험
회사 설립허가기준"을 이같이 개정,오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16-30대 계열기업집단에 대
한 지분율은 현행대로 49%이하로 유지키로 했다.
또 외국합작선이 지분율을 49%로 선택할 경우 나머지 2%에 대한 내국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국내1-30대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인은 제외하고 <>
가급적 금융기관(특히 내국보험사)로 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