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되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 화가 가수 탤런트등 전
문자유직업 종사자와 병.의원 학원 부동산임대업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
조사가 다음달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된다.
30일 국세청은 신규세원을 발굴하고 휴.폐업자등의 사업장 현황을 확인해
사업자의 세적을 정비하는 한편 수입금액 변동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부가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일제조사를 1월중 실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되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휴.폐업신고자 수입금액 무
신고자및 사업자등록 불이행자 공동사업자 연소자등 사업부적격자 전산수록
불성실사업자 위장등록 혐의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