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30일 "94년도 수출자율규제 운영요령"을 확정, 내년부터미
국과 EC(유럽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신발수출물량규제를 폐지하고
포크 나이프등 1종양식기의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지역에
대한 수출물량규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전지역에 대해 실시해온 폴리에스테르직물의 수출자율규제대상지
역을 동남아 중동등 11개지역으로 줄이고 관련기업의 수출참여자격도 전년
도 직수출실적 80만달러이상인 업체에서 50만달러이상업체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간 또는 업계간 협약에 의해 시행되고있거나 덤핑방지를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수출자율규제품목은 현행 62개에서
신발류를 제외한 38개품목으로 줄어들며 대상지역도 크게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