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94년도 수출자율규제 운영요령'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공자원부는 30일 "94년도 수출자율규제 운영요령"을 확정, 내년부터미
국과 EC(유럽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신발수출물량규제를 폐지하고
포크 나이프등 1종양식기의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지역에
대한 수출물량규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전지역에 대해 실시해온 폴리에스테르직물의 수출자율규제대상지
역을 동남아 중동등 11개지역으로 줄이고 관련기업의 수출참여자격도 전년
도 직수출실적 80만달러이상인 업체에서 50만달러이상업체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간 또는 업계간 협약에 의해 시행되고있거나 덤핑방지를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수출자율규제품목은 현행 62개에서
신발류를 제외한 38개품목으로 줄어들며 대상지역도 크게 축소된다.
국과 EC(유럽공동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신발수출물량규제를 폐지하고
포크 나이프등 1종양식기의 베네룩스(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지역에
대한 수출물량규제도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전지역에 대해 실시해온 폴리에스테르직물의 수출자율규제대상지
역을 동남아 중동등 11개지역으로 줄이고 관련기업의 수출참여자격도 전년
도 직수출실적 80만달러이상인 업체에서 50만달러이상업체로 완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간 또는 업계간 협약에 의해 시행되고있거나 덤핑방지를
위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있는 수출자율규제품목은 현행 62개에서
신발류를 제외한 38개품목으로 줄어들며 대상지역도 크게 축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