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사 지점에대해 증권감독원 정기검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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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증권회사에대한 증권감독원의 검사사항중 경미한 부문은 증권
사 자체감사에 대폭 위임되며 증권사 지점에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정기검
사를 하지않는다.
또 증권사임원이 정직이상의 문책을 받을경우 비위사실을 주총 감사보고서
에 기재해야되며 징계를받은 증권사직원의 승진. 승급 불허기간이 연장된다.
증권관리위원회가 30일 이같이 증권회사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
정한 것은 새해부터는 증권감독원의 검사방향을 전환하고 증권사 자체검사
기능의 제고도 꾀하기위한 것이다.
사 자체감사에 대폭 위임되며 증권사 지점에대해서는 증권감독원이 정기검
사를 하지않는다.
또 증권사임원이 정직이상의 문책을 받을경우 비위사실을 주총 감사보고서
에 기재해야되며 징계를받은 증권사직원의 승진. 승급 불허기간이 연장된다.
증권관리위원회가 30일 이같이 증권회사의 검사와 관련된 규정을 대폭 개
정한 것은 새해부터는 증권감독원의 검사방향을 전환하고 증권사 자체검사
기능의 제고도 꾀하기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