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반건설업이 면허를 95년 이후 우루과이라운드 발효시기와 맞
추어 개방키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일반건설업의 1백% 단독투자를 허용할 방
침이었으나 UR발효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허용시기를 연기했다고 밝혔
다. 또 전문건설업의 면허개방은 96년1월로 확정됐으며, 지사설립 허용
시기는 일반건설업의경우 96년1월로 각각 정해졌다.
건축설계서비스와 건설기계 및 장비임대업도 96년1월부터 외국기업의
참여가 허용된다.
건설부는 한편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홍철 제1차관보를 위원
장으로하는 시장개방대책반을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키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