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신용장(L/C)으로 결제하기로 계약한 후 신용장이 도착하지 않
았더라도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무역어음도 은행에서 할인받을 수 있게 됐
다.
한국은행은 30일 은행의 무역어음 인수는 지금까지 수출신용장.선수출계약
서.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발행된 경우에만 가
능했으나 수출신용장 결제조건인 경우에 한해 수출계약서에 의한 환어음도
인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여신운용 세칙을 개정,내년 1월3일부터 시행하
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신용장이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수출업체들이 겪고 있는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이번 조치가 무역어음의 이중 발행으로 악용되는 사례
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무역어음을 발행한 업체가 관련 수
출신용장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인수은행에 제출,수출계약서와 대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