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원주민범위 확대...정부,도시계획법 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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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제한구역내(그린벨트)에서 건물 증.개축혜택을 부여받는 그린
벨트 원주민의 범위를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가운데 생업 등
의 사유로 그린벨트밖의 지역으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전출한 사람외에 세
대주 또는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해 전출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내에서 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온실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
로 했으며 원주민 외에 그린벨트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지역특산물
을 생산해온 사람에게도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입법 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
을 추가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벨트 원주민의 범위를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가운데 생업 등
의 사유로 그린벨트밖의 지역으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전출한 사람외에 세
대주 또는 직계비속의 취학을 위해 전출한 사람으로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그린벨트내에서 유리 등으로 설치하는 온실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
로 했으며 원주민 외에 그린벨트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지역특산물
을 생산해온 사람에게도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8일 입법 예고한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에 이같은 내용
을 추가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