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한자로만 이름을 기재할수 있는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자와 한글을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등 14개항의 사법운영 합리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자이름만 쓰도록 되어있는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은 젊은 세대 들이 정확
히 읽고 쓰기가 어렵고 호적공무원이 실수하는 일이 잦다는 판단에 따라 개
정키로 한 것.
대법원은 또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소송절차및 민사사건의 재판진행 상황
등을 알수 있도록 하는 음성정보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또 민원인들 이용률이 저조한 법원 종합접수실의 검색용 단말기 대신 화면
상의 그림등 메뉴를 누르는 터치 스크린방식의 안내체계를 도입,효율적인민
원안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