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호적부 한글.한자 혼용 표기키로 결정
자와 한글을 함께 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는등 14개항의 사법운영 합리화
계획을 발표했다.
한자이름만 쓰도록 되어있는 현행 호적법 시행규칙은 젊은 세대 들이 정확
히 읽고 쓰기가 어렵고 호적공무원이 실수하는 일이 잦다는 판단에 따라 개
정키로 한 것.
대법원은 또 민원인이 전화를 통해 소송절차및 민사사건의 재판진행 상황
등을 알수 있도록 하는 음성정보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또 민원인들 이용률이 저조한 법원 종합접수실의 검색용 단말기 대신 화면
상의 그림등 메뉴를 누르는 터치 스크린방식의 안내체계를 도입,효율적인민
원안내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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