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은 행정규제완화조치로 내년1월부터 부산항을 통한 위험화물에
대해 중량에 관계없이 화주의 장치장 선택권을 전면 개방한다.
지금까지 수입 위험화물은 장치장 수용능력을 감안해 50m 미만의 물품과
화주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장치장을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