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는 28일 공군장성 진급인사비리로 구속기소돼 1심에
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공군참모총장 정용후피고인(6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1억5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에 자진출두했으며 이 사건 인사
비리로 이미 강제전역을 당하는 등 형벌 이상의 고통을 받은 점,법정에
서 돈을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공군참모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 89년 장성 진급인사후 대
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박종선준장으로부터 5천만원의 사례비를 받는
등 부하장교 7명으로부터 모두 1억5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돼 특가법상의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