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펀드의 개별신탁화를 막기위한 최소한의 수익자 범위가 결정된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목표수익률에 의한 조기결산제도를 채탁하
고있는 스포트펀드의 최소한의 가입자범위를 책정, 특정기관의 자산운용수
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스포트펀드에 최소한의 수익자 범위를 정하려는 것은 일부 스포트펀드가
연기금등과 같은 특정기관의 개별펀드로 전락, 투자신탁업법상의 취지에 위
배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데 목적을 갖고있다.
투자신탁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등에 투자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스포트펀드의 최소가입자 범위는 50여명 정도인 것
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