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1월중 만기 270일 장기기업어음 발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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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1월중에 만기가 2백70일인 장기CP(기업어음)이 발행된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정기국회에서 단기금융업법이 개정돼 재무부장관
의 인가를 받을 경우 만기1년이내 CP를 발행할수 있게됨에 따라 단자사등에
2백70일짜리 장기CP발행을 내년1월중에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기업자금수요와 금융상품다양화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장기CP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1단계로 2백70일짜리 CP발행
을 허용한뒤 단계적으로 1년짜리로 확대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자사등이 발행하고 있는 CP의 최장만기는 1백80일(6개월)이다.
한편 은행권은 CP의 만기다양화에 대해 "형평상 문제가 있다"며 CP장기화
를 연기하거나 현행 91일이상인 양도성예금증서(CD) 만기를 완화,1-2월짜리
단기CD발행을 허용해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정기국회에서 단기금융업법이 개정돼 재무부장관
의 인가를 받을 경우 만기1년이내 CP를 발행할수 있게됨에 따라 단자사등에
2백70일짜리 장기CP발행을 내년1월중에 허용할 방침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기업자금수요와 금융상품다양화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장기CP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1단계로 2백70일짜리 CP발행
을 허용한뒤 단계적으로 1년짜리로 확대활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단자사등이 발행하고 있는 CP의 최장만기는 1백80일(6개월)이다.
한편 은행권은 CP의 만기다양화에 대해 "형평상 문제가 있다"며 CP장기화
를 연기하거나 현행 91일이상인 양도성예금증서(CD) 만기를 완화,1-2월짜리
단기CD발행을 허용해줘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