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인 "울산국가공단"에 대한 행정기관의
환경관리가 허술,이 공단의 일부 입주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이상으로 내보내다 적발되는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환경처는 지난 87년 대기환경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지역
사업장중 91년초부터 지난 8월말까지 1백2백업체가 모두 1백47건의 환경관
계법규을 위반,고발 또는 시설사용금지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대기법규 위반 사업장들은 행정기관의 환경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최
근 2년반동안에 1~4건의 환경법규를 위반,공업지대로 대기보전특별지역으로
지정까지된 울산의 대기오염을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지역업체중 제일물산공업은 지난8월18일 배출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
다가 들키는등 지난 91년3월부터 올 8월말까지 4차례 5건의 환경법규를 위반
,5차례의 업주고발과 함께 경고 해당시설사용금지 조업정지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동남정밀도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허가시설을
설치해 조업을 하다가 91년이후 4차례에 걸쳐 6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91년이후 현재까지 동부화학 제2공장과 한국비료공업 한국협화화학공
업이 3차례 적발된것을 비롯 고려합섬 대한제당화학사업부 미원상사울산공
장유공 진양울산공장 태광울산공장 한국듀폰 대한유화공업등은 2차례이상
적발돼 각종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대기특별대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 동부화학1공장 대
천화학 원창 한남화학 극동산업사 덕흥금속 이수화학공업 아진금속 고려아
연온산제련소등이 한차례이상 환경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