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받지않은 외국산UPS 불법유통...관련업체 대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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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을 받지않은 외국산무정전전원장치(UPS)가 불법유통돼 국내관련업
체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UR타결로 정부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일부수
입판매상들이 최근들어 대만을 비롯 미국 유럽산 5KVA급이하의 소용량UPS제
품들을 대량수입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것이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5KVA이하의 제품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 시
중에 유통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수입상들이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불
법판매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특히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이들제품은 국산제품에 비해 30-40% 낮은 가격
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이 시급
하다는 것이다.
체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UR타결로 정부의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일부수
입판매상들이 최근들어 대만을 비롯 미국 유럽산 5KVA급이하의 소용량UPS제
품들을 대량수입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것이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 5KVA이하의 제품의 경우 형식승인을 받아야 시
중에 유통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수입상들이 형식승인을 받지않고 불
법판매하고 있어 국내업체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특히 형식승인을 받지않은 이들제품은 국산제품에 비해 30-40% 낮은 가격
으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이 시급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