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책임기간 대폭연장...내년3월부터 10년으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3월부터 철근.콘크리트로 건설된 5층 이상의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타 정부공사
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현행보다 배로 연장된다.
또 지방중소건설업체가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해당지역(직할시.도) 소재 건설업체가 되도록 의무화하기
로 했다.
재무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타 정부공사
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도 현행보다 배로 연장된다.
또 지방중소건설업체가 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 이상이 해당지역(직할시.도) 소재 건설업체가 되도록 의무화하기
로 했다.
재무부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이렇게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