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보석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석방을 유보시킬 수 있도
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3항(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법원의 보석이나 구속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즉시 항고 제기기간인 3일동안은 피의자의 석방이 무조건 보류돼
온 법규정이 폐지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원의 보석허가가 나올 경우 해당피고인은 즉시
석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23일 사법연수원 교수인
오세빈판사가 낸 형사소송법 제97조3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문
제의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건리와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