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박이' 선정기준 확정..1910년이전 4대문밖 10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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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박이"의 선정기준이 확정됐다.
"선조가 1910년 이전 한성부에 정착한 이후 현재 서울시 행정구역에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시민"이 바로 그것.
우선 시가 시간적 경계를 1910년전으로 정한 것은 서울토박이의 순수혈통
을 격동기인 한일합방 이전의 한성부 거주자로 제한할 필요성 때문이다.
또 공간적경계를 한성부로 설정한 것은 현재 서울지역과 구한말의 한성부
의 행정구역이 달라 순수토박이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10년이전 한성부의 행정구역을 오늘날의 서울과 비교할 경우
사대문안과 사대문밖 10리까지가 한성부지역으로 돼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성북구 서대문구 전지역이 포함된다.
또 영등포구의 여의도와 밤섬,성동구 은평구 도봉구 마포구 등의 일부지역
도 옛날 한성부지역에 들어간다.
따라서 선조가 1910년 이들지역에 거주했고 현재까지 서울시 행정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1월3일부터 2월28일까지 <>선조의 최초 정착지역
과 시기 <>서울에서의 계속 거주여부 <>선조의 유품 업적 등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서울토박이"로 인정받게 된다.
서울시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람들에게 정도6백년사업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줄 계획이다.
<조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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