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부도 나도 당좌거래 가능...한은, 내달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기업이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
좌거래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어음교환에 회부된 회사채가 부도났을 때에도 발행업
체에 대해 당좌거래를 정지시키지 않는 등 회사채 부도업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음교환소 규약을 개정하고 내년 1월3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회사채가 부도나면 어음.수표의 부도와 마찬가지
로 즉각 당좌거래가 정지됐으나 이번 조치로 부도에 따른 금융제재의 대
상이 어음.수표로 한정돼 부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고 말했다.
좌거래는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어음교환에 회부된 회사채가 부도났을 때에도 발행업
체에 대해 당좌거래를 정지시키지 않는 등 회사채 부도업체에 대한 금융
제재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어음교환소 규약을 개정하고 내년 1월3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회사채가 부도나면 어음.수표의 부도와 마찬가지
로 즉각 당좌거래가 정지됐으나 이번 조치로 부도에 따른 금융제재의 대
상이 어음.수표로 한정돼 부도기업의 경영정상화가 한결 쉬워지게 됐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