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기의 소각열을 활용하기위해 공동주택단지 조성단계에서 단지별로 2만가구
당 하루 50t처리규모의 소각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13일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쓰레기를 지역내에서 "책임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 내년 하반기부터 최소단위 적정규모로 추정된 신규아
파트 2만가구(50만평방m)가 들어설 때마다 쓰레기 소각로설치를 의무화하기
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초과하는 신도시건설에 대한 환경영
향평가 협의때 "소각로 설치"조건을 달고 내년말까지 건설부등과 협의를 거
쳐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처는 그러나 이미 건설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소각로 설치를 소급적용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 분당 평촌 일산등 수도권 신도시와 대전 광
주 부산등 지방대도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