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실명제이후 '금융자금'애로 심화..중소기업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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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실명제 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나와 정부의 실명제 사후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명제 이후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크게 늘어나 과거에 비해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30%정도에 이르며 20%안팎으로 증가
했다는 업체가 절반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백4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21일
내놓은 "금융실명제이후 중소기업실태에 대한 실증조사"자료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30.9%였는데 반해
증가했다는 업체는 16.0%에 그쳤다.
또 상호신용금고,단자회사 활용도가 감소했다는 업체도 각각 50.0%,
31.1%에달했는데 비해 증가했다는 업체는 각각 19.0%,11.8%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명제 이후 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사채자금 활용도는 당연히 떨어져
사채이용도가 감소했다는 업체가 71.2%이고 증가했다는 업체는 9.4%에
머물렀다.
이같은 통계는 실명제 실시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부족해
사채시장으로부터 이탈된 중소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창구에서 자금조달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영세소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마련된 긴급운전자금, 긴금경영
안정지원자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20인미만의 소기업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1백인이상-2백인
미만의 중규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중이거나
이미 자금조달을 받은 업체를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백인 이상-2백인
미만이 47.3%로 가장많았고, 50인 이상-1백인 미만 28.0%, 20인 이상-
50인 미만 26.5%,20인 미만이 23.0% 였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 노출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급증,이전에 비해 50%이상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전체의 25.8%에
달했고,세부담 증가율 20%이상-50% 미만이 22.5%,20% 미만이 32.5%로
조사됐다.
종업원 규모가 작을 수록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정도가
커지는경향을 보여 과거 무자료 거래가 영세기업일수록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했다.(끝)
중소기업의 비중이 실명제 이전과 비교해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나와 정부의 실명제 사후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명제 이후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크게 늘어나 과거에 비해
50% 이상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30%정도에 이르며 20%안팎으로 증가
했다는 업체가 절반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백43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21일
내놓은 "금융실명제이후 중소기업실태에 대한 실증조사"자료에 따르면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30.9%였는데 반해
증가했다는 업체는 16.0%에 그쳤다.
또 상호신용금고,단자회사 활용도가 감소했다는 업체도 각각 50.0%,
31.1%에달했는데 비해 증가했다는 업체는 각각 19.0%,11.8%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실명제 이후 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사채자금 활용도는 당연히 떨어져
사채이용도가 감소했다는 업체가 71.2%이고 증가했다는 업체는 9.4%에
머물렀다.
이같은 통계는 실명제 실시이후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재원이 부족해
사채시장으로부터 이탈된 중소기업들이 제도권 금융창구에서 자금조달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영세소기업의 연쇄부도를 우려해 마련된 긴급운전자금, 긴금경영
안정지원자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책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20인미만의 소기업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1백인이상-2백인
미만의 중규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중이거나
이미 자금조달을 받은 업체를 종업원 규모별로 보면 1백인 이상-2백인
미만이 47.3%로 가장많았고, 50인 이상-1백인 미만 28.0%, 20인 이상-
50인 미만 26.5%,20인 미만이 23.0% 였다.
실명제 실시에 따른 과세자료 노출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조세부담은
급증,이전에 비해 50%이상이 증가했다는 업체가 전체의 25.8%에
달했고,세부담 증가율 20%이상-50% 미만이 22.5%,20% 미만이 32.5%로
조사됐다.
종업원 규모가 작을 수록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정도가
커지는경향을 보여 과거 무자료 거래가 영세기업일수록 많았다는 사실을
반영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