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를
점차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부가세 불성실 신고자를 골라실시했
던 선별 경정조사 대상자가 전체의 0.2%에 불과하는 등극히 적었던
점을 감안,불성실 신고자는 반드시 조사받는다는 인식이 보편화 되
도록 조사 대상인원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다.
또한 선별 경정조사 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기법은 치밀한 세적관리
와 정밀분석에 의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
부분도 신고상황에 대한 정밀분석 등을 통해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10월중에 신고받은 93년 2기 예정과세분에 대해서는 납세
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수정신고 및 경정조사를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
했으나 내년부터는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처음으로 양성화된 과세자료
에 의한 본격적인 신고가 이루어지므로 성실신고보장수단으로서 경정
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