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됐다.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예금주는 이미 실명전환기간이
지났으므로 이자소득세와 과징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에 판결결과가 주목
된다.
박병기씨(서울 강남구 청담동)등 개인사업자 7명은 20일 자신들의 동아
합동빌딩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와 단순한
실명확인 대상인데도 대한투자신탁이 실명전환대상이라며 예금반환을 거부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민사지법에 예금반환소송을 냈다.
박씨등은 소장에서 "금융실명제상의 실명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나 사업
등록증상의 명의등을 말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비록 법인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와 사업자
등록번호로 거래해온 만큼 실명확인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한투자신탁의 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등록번호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이 아닌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해왔더라도 실명전환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이 이를 이행치 않아 예금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