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랑누드(UR)협상타결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제도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내년중 특허.상표분야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UR타결로 현재의 지적재산권보호와 관
련된 제도를 UR협정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규
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국내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의분야의 보호대상및 기간확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대
상 확대 <>지리적 표시제도의 신설 <>정부제출 임상실험자료보호등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대여권
을 인정토록 했으며 상품권침해물품에 대한 통관과정에서의 단속근거를
마련한 바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개발된 길술을 신속하게 권리화해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외국기업들에 의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