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 부장검사)는 20
일 이번 사건 계약과정에서 국방부 군수본부 외자2과 군무원 이명구씨(45)
의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주씨와 "친분관계"때문에 당초 계약자인 다성상사대표 이
희갑씨(48)에서 FEC사로 넘어갈 때 주광용씨에게 대리인 자격이 없음을 알
면서도 이를 인정해 주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주씨의 계약 보증금을 내준 재미무역상 스티브 임씨(59)
와 주씨에게 계약을 넘긴 다성상사 대표 이씨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미국 인터스테이트사 대표인 스티브 임씨가 90년11월 90mm포탄 공
매입찰(1백58만달러 상당)후 거래액의 5%를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주씨 대
신 내준 사실을 밝혀내고 보증금 대납 경위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스티브 임씨의 보증금 대납행위가 전적으로 주씨를 위한 것이
지,아니면 프랑스 FEC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21일중으로 외환은행등 관계자들을 소환,군수본부와 은행사이에 오
고간 자료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