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격표시제(이중가격표시제)가 폐지
된다. 상공자원부는 20일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수입품
에 대한 가격표시제를 국제규범에 맞게 전면 개편,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
격의 의무표시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최종 소비자가격만 표시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이달중 개정, 1월부터 시행
키로 했다. 현재 가격표시제는 가전제품 가정용품 조미료 건축제품 섬유
류 신발류 등 1백2개 품목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데 공장도가격(제조원가+
판매비및 일반관리비+적정이윤과 세금)과 수입가격(운임.보험료포함가격+
관세+교육세, 트고세+부가세등) 소매각격(소매업자가 적정이윤을 가산해
받고자 하는 가격)을 각각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EC(유럽공동체)등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격표시제는 다른 나라에
없는 수입장벽이라며 개선을요구,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