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육.해.공군 참모총장 이하 각군의 장군 및 영.위관급 장교, 장기
하사관 등 14만명의 직업군인들도 병원이나 의원 등 일선 의료기관에서 진
료를 받을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에 한해 실시됐던 분만급여가 모든 피부
양자로 확대되고 급여액에 비례해 부과해오던 직장의료보험 보험요율도 현
행 급여액 대비 3~8%에서 2~8%로 인하 조정돼 월급여 60만원 미만의 직장인
보험료가 조금 내린다. 이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개정안
과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가능해졌
다.
개정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은 현행 보험법상 보험급여
정지자로 분류돼 있는 장기 하사 이상 직업군인에게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
관을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