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18일 송선희(29.여.통영 광호국)
정춘식(29.통영 학림국) 곽정희(32.여.통영여중) 이영선(29.여.울산 온산
국) 박영선(33.여.울산여중)씨 등 전교조 가입교사 5명이 낸 해임처분 취
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경상남도 교육감이 상고를 사실상 포기함에 따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공립학교 해직교사인 이들 5명의 복직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교육청쪽이 법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도 않아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