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관 한신공영 대림산업 선경인더스트리 미원 동양폴리에스터
대우전자 대구백화점등 8개 기업이 하도급거래 대리점운영등에서 공정한
거래를 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주요 대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어음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등 공정거래질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8개 기업을 표창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정거래법 준수를 유도하기위해 이들
우수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일제조사를 면제하는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들 우수기업 이외에도 다수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전담창구를 신설한데 힘입어
하도급부조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공정거래 준수사례이다.

<>삼성전관=종래 90일 만기어음으로 지급하던 하도급대금을 60일
만기어음으로 단축했으며 매월 말일 1회였던 하도급 마감제도를 2회로 늘려
하도급대금 지급을 15일 이상 앞당겼다. 창고에 까지 반입해야 인정하던
납품절차도 납품차량이 창고앞에 대기하는 것으로 개선.

<>한신공영=회사내에 건설하도급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협력회사의
공사대금증액요청 등 애로사항을 신고받아 해결하고 있음.

<>대림산업=종전 60일 이상의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을 45일로
축소하고우수협력업체로 선정한 광영개발등 22개 협력업체에 대해선 15일
이내의 만기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선경인더스트리=고충처리전담반을 두고 장기공급계약 체결시 견적서
제출을생략할수 있도록 하고 야간 납품도 가능토록 하는등 하도급 업체의
애로사항을 개선.

<>미원=총 6백21개 대리점중 4백63개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인
제일제당 오뚜기식품등의 조미료도 취급할수 있도록 하는등
전속대리점체제를 혼합대리점방식으로 전환.

<>동양폴리에스터=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하기위해 3백만원 이하의 하도급
대금은 납품검수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온라인으로 지급. 품질불량
납기지연 거래조건불이행등 하자발생업체의 경우에도 대금지급기일을 60일
이내로단축.

<>대우전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사장에게 직접 전달해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하는 신문고 제도 도입.

<>대구백화점=판촉사원으로 근무시키던 입점업체 사원들을 철수시키고
직영사원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