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로 수출지원제도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해지는등 국내무역업계에
여러갈래의 파장이 예상되고있다.

16일 상공자원부가 분석한 "무역분야 UR관련문답풀이"를 요약해 달라질
무역환경을 짚어본다.

-UR이 타결되면 시장개방이 확대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93년현재 전체품목에 대한 수입자유화율이 이미 98.1%에 달하고있으며
특히 공산품의 경우 99.9%가 자유화돼있어 UR타결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개방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또 99년까지 평균관세율을 10.6%로낮추기로 했으나 현재의 전산업평균
실질관세율이 8.9%에 지나지않아 추가적인 관세인하 부담도 없는 편이다.

추가적인 관세인하가 뒤따를 일부 공산품과 수입이 신규개방되는
농축수산물등에 대해선 대외무역법상의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덤핑등 시장교란행위를 방지키위해 원산지규정및 관세제도등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수출지원제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지 않은가.

<>당장 폐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정대로 95년1월부터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97년말까지는 현행수출제도를
유지할 수있다.
후속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유예기간을 2002년말
까지로 8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정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각종 수출지원제도를 UR규범에 맞춰 개편하되
수출보험 연불수출금융등 UR에서 허용되는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섬유협정체결은 국내관련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95년부터 10년간 3단계(1단계 16%, 2단계 17%, 3단계 18%)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섬유쿼터품목을 자유화한뒤 2005년이후 국제섬유교역을
완전자유화하도록 하고있다.

우리나라는 쿼터규제를 많이 받고있는 나라로 직물등 경쟁력있는 품목은
쿼터가 부족해 수출을 증대시킬 수없는 실정이었던 만큼 섬유류수출증대와
함께 섬유산업구조전환 촉진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세이프가드(긴급수출제한)협정에 따라 수출자율규제등 각종 회색조치가
철폐돼야하는데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이 협정에 따라 각국은 UR협정발효후 4년이내에 모든 회색조치를
없애야하며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수도 없게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1백80개품목에 대해 수출자율규제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중 선진국정부나 업체간 협정에 의해 규제를 하고있는 품목이
37개며 나머지는 수출과당경쟁방지나 동향감시등을 위해 우리가 독자적
으로 규제를 하고있는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은 행정규제완화와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있는 중이어서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이 규제를 전면 철폐할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출질서
교란이 우려되기는 한다.

-수입선다변화는 수입허가절차의 중립및 공평성원칙에 어긋나는데 이
제도를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87년 6백32개에 달했던 대상품목을 93년현재 2백58개로 줄이는등계속
축소해왔다.
앞으로 5년내에 우리산업에 영향이 적은 품목부터 축소해절반으로 줄일
것이며 나머지품목도 종국적으론 폐지할 방침이다.

수입선다변화품목중 경제적 비중이 큰 품목은 경쟁력강화방안을 수립해
역점 사업으로 시행,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개별법상 수량제한 자격제한등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추진대책은.

<>일부 농산물등 수량및 수입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거나 수입요건
확인기관이 중복되는등 절차가 복잡한 부분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중
국제규범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소관부처별로 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UR타결이 우리의 해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무역의 흐름을 제한
하거나 왜곡시키는 투자유치국의 제반조치가 금지되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진출과 현지기업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한편 반덤핑분야에서 우회덤핑을 방지하는 규정이 신설돼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에 다소 저해요소로작용할 수도 있다.

앞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제거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부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UR규범아래서도 기존의 무역업제도는 계속 인정될 수있는가.

<>무역업등록제는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에서만 운용되는 제도긴 하지만
UR규범하에서도 제도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제도상 일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제한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이다.

UR협상중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서 다뤄지고있는 무역업은
유통서비스중 도매서비스 분야에 분류돼있으며 이 분야에는 ENT(경제적
수요심사)조항이 있어 95년이후에도 시장여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에 대한
무역업의 제한적 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