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내 공장시설 설치 쉬워진다...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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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준농림지역안에서 연간 연료사용량이 1천톤 이하이며 하루 폐수
배출량이 50톤 이하인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만평방m미만인 모든 시설이 허
용된다.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 허용되는 공장시설의 규모가 이같이 대폭 확대
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용범위내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열처리시
설, 표면처리시설 *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석유정제시설 *가죽및 모피제
품 제조시설 *종이 제조시설 *섬유 제조시설중 염색시설 *특정 대기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등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 허용치 않기로 했다.
배출량이 50톤 이하인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만평방m미만인 모든 시설이 허
용된다.
정부는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공포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안에 허용되는 공장시설의 규모가 이같이 대폭 확대
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허용범위내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금속의 용융제련시설, 열처리시
설, 표면처리시설 *화학제품 제조.가공시설 *석유정제시설 *가죽및 모피제
품 제조시설 *종이 제조시설 *섬유 제조시설중 염색시설 *특정 대기및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등은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 허용치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