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무기상으로 부터 6백67만달러(53억원)어치의 사기를 당한 국방부는
지난 91년5월 처음으로 무기대금을 지급하고 1년8개월이 지나도록무기가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같은 회사와 무기구입계약을 체결,대금을지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방부군수본부가 신용장을 개설한 외환은행등 3개은행의
신용장네고(대금결제)현황자료에 따르면 군수본부는 지난 91년5월18일 90
포탄 1백79만달러어치의 구매대금을 프랑스무기상에 지급했으나 1년8개월
이 다되도록 무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수본부는 또다시 주택은행과 외환은행에 각각 신용장을 개설,92
년12월23일과 28일에 1백5 와 1백55 포탄대금 1백45만달러,3백43만달러어
치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외환은행은 보통의 신용장거래에서는 구매대금을 지급한후 곧바로 물건이
도착하는게 관례인데도 군수본부는 2년이 다 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
는데도 또다시 같은 회사와 구매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한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허준외환은행장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홍재형재무장관과 이용성은행감독
원장에각각 보고하고 "은행측으로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육군교탄미도입건"이라는 해명자료를 통해 선적서류
에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외환은행이 알려오지도 않았으며 하자가 있는데도
은행이 대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외환은행측에서는 대금지급창구인 외환은행파리지점에서 선적서
류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국방부의 양모사무관등 실무자들에게 알
렸으며 국방부실무자들은 이번 사건이 표면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자통보
를 받았으며하자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사실까지도 시
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환은행측은 군수본부가 하자통지및 대금지급을 시인하고 이를
덮기위해 외환은행측에서 잘못한 것으로 처리해준다면 향후 5년간
무기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를 모두 외환은행으로 집중시키겠다고 제의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그러나 외환은행이 잘못한 것으로 처리할수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근 무기거랭와 관련된 국방부의 담당자들이 바뀌어
이번사건이 표면화된 것같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은행측의 잘못을 주장,지난
11월26일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국방부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조치도 취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