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내에 진출한 외국은행의 신상품개발방식이 일정요건에 맞으면
할수 있는 포지티브시스템에서 일정요건에 벗어나지 않으면 개발할 수 있는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변경돼 외은 국내지점의 신상품개발이 활발해질 전망
이다.

또 보유외화보다 원화를 더 살수 있는 한도인 현물환매각초과포지션(OS)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1%에서 빠르면 내년부터 자기자본의 2%로 늘어나고
외국은행이 국내 지점을 설립할때 경제적 필요성 심사가 폐지되는등 외국
은행의 국내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우루과이라운드(UR) 금융부문 최종
양허안을 제네바 GATT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또 미국등 다른나라들이 국내금융기관들을 최혜국대우(MFN)에서
제외,차별대우를 할 경우 우리도 해당국가에 대해 MFN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양허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상대국의 금융시장개방정도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의 미국내
신규진출 영업확대등을 차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이중차별접근방법(two-
tier approach)에 따라 최혜국대우(MFN)에서 일탈하겠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