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해피가 유아복업계의 대리점 반품불가 관행을 깨고 반품제를
도입, 내년부터 실시키로해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해피베이비란 브랜드로 신년초부터 유아복시장에 진출키로한
(주)해피는 대리점반품제를 실시, 기존업계와 차별화된 혁신적인
대리점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해피는 계절에 영향을 받지않는 유아용품을 제외한 유아복상품은 전량
반품을 받아주기로 하는 한편 대리점에 대해서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마진을 차등 적용하는 성과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출하물량을 전산처리를 통해 본사
에서 조절하게 된다. 또 재고상품은 지역별 영업관리팀을 구성해, 해당
영업지역내에서 할인판매하는 방식을 국내 업계 처음으로 시작할 계획
이라고 해피측은 밝혔다. 유아복업계에서는 대리점을 개설할 당시 초도
상품구입량에 대해서만 10%의 반품을 받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때문에 그동안 유아복 전문점주들이 재고상품 처리에 애로를 겪어왔으며
지난해 베리라의 대리점주 농성사건처럼 집단적인 반발사태를 야기하기도
했다.

기존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을 직접생산하지않아 반품처리가 곤란한데
다가 유아복이 유행을 타지않는다는 점을들어 현재까지 반품제를 실시하지
않고있는 상태이다.

유아복시장이 경쟁과열과 고가 브랜드 출현등으로 점차 패션의류화되는
추세여서 대리점주들은 재고품 반품을 요구해 왔었다.

해피아이란 브랜드로 아동복업계 선두를 달리고있는 해피가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대리점 반품제까지 도입함에 따라 기존업계의 유아복
대리점 운영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