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우루과이라운드(UR)통신협상은 기본통신쪽에 초점이 모아졌다.

부가통신서비스(VAN)의 경우 우리나라가 내년초부터 전면개방 하는 것
을 비롯, 이미 많은 나라들이 시장개방에 합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빠르면 97년부터 외국통신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진출, 한국통신 데이
콤 한국이동통신등의 전화사업경쟁자로 나서게 된다.

부가통신분야는 우리나라가 지난 7월에 제출한 양허계획이 그대로
관철됐다.

양허계획에 따르면 <>전자사서함 <>음성사서함 <>온라인정보검색
<>전자데이터교환(EDI) <>고도팩시밀리 <>코드 및 프로토콜변환 <>온
라인정보처리등이 부가통신개방대상이 되고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해 데이터 단순전송서비스도 허용된다. UR부가통신협상의 발효
시점은 95년 1월.

체신부는 내년부터 당장 개방되는 부가통신분야의 경쟁력강화를 위
해 현재 허용된 데이터서비스외에 음성 영상등이 혼합된 서비스도 민
간에 허용할 방침이다.

UR태풍으로 우리나라는 첨단정보통신뿐 아니라 국가기간시설인 기본
통신분야까지 개방의 물결에 뿌리채 흔들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