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시장은 오는 96년부터 대폭 개방된다. 따라서 재래시장 구멍
가게슈퍼마켓등 영세업자들은 물론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UR협상에 참여하면서 오는 96년부터 외국인의 유통업자에
대한 점포수와 매장면적의 제한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양허계
획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3단계로 유통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점포수는
10개에서 20개로, 한 점포당 매장면적은 3백2.5평에서 9백7.5평으로 늘
려주었으나 그 이상 규모의 영업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점포수와 매장면적 규제가 풀리게 되면 외국 유통
업체들은 선진 유통기술과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편의점과 전문점 양
판점등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이같은 규제가 풀리지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편의점과 의류업체
화장품업체등 일부 외국 유통업체들이 기술제휴나 전전점 독자법인 형태
로 국내에 진출,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하는바람에 구멍가게 재래시장등
이 고전하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자국의 공산품을 들여와 파
는 시장개척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국내제조업제들이 큰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명시하고 있는
`도.소매 서비스의 경제적 필요 검토조항''을 들어 외국인이 시장 백화점
쇼핑센터등 대형유통매장을 설립운영하는 것과 일본종합상사의 수입업은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도.소매업종중에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내시장을 보호
해야할 필요가 있는 곡물 고기 과실 서적등 9개 도매업종과 곡물 채소 고
기 과실 의약품 예술품(골동품 포함) 액체연료등 13개소매업종은 96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제출한 양허계획표는 정부가 이미 마련해 시행중인 유통시장
개방계획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한것에 불과하므로 우리가 UR협상으로 추
가적으로 져야할 부담은 없다.
유통시장은 이같은 부정적인 면과 함께 국내 유통업체들이 외국업체들
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유통분야의 현대화를 이뤄 국가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게되는 긍정적인면도 있다. 또 유통구조의 근대화로 유통마진이
줄어 물가는 안정되고 소비자들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잇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