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제조업 중소광업;국산7%(중기10%))시한연장
=93년말-> 94년6월말
<>기술개발준비금 적용대상 확대=적용대상 비용;자체 기술개발비 연구원
인건비 연구기관과의 공동 및 위탁 기술개발비->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
개발비 추가,대상업종;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
부가통신업등 연구 및 개발업 무역업 추가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지출액의 5%(중기는 10%)또는 증가지출액
50% 세액공제)=자체기술개발비 종업원 기술훈련비-> 고유 상품 및 고유
디자인 개발비 추가,대상업종;연구 및 개발업 추가(무역업은 UR관련해
제외)

<>에너지절약 시설 범위조정(투자금액의 10%(외산3%)와 취득가액의 50%
(외산30%)일시상각선택)=에너지절약시설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 추가

>>기업관련 세제 개선<<

<>접대비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상향=접대비의 40%(중기30%)-> 일반기업
50%, 중기 및 지방소재기업 30%. 단 연간접대비 지출액이 6백만원이하는
대상에서 제외

<>손금산입 공과금 범위조정=폐기물처리 부담금 보험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액,교통안전기금에 납부하는 부담금 추가

<>비업무영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산입제도 개선=모두 손금불산입-> 기준
수입 미달금액에 대해서만 불산입

<>간주 임대료 과세제도 개선=임대보증금에서 임대사업 개시후 차입금
상환액 공제-> 공제액을 임대용 건물 건설비로 대체

<>기업회계와의 차이 조정=장기외화채권.채무평가손익;균등상각-> 당기
손익처리 또는 균등상각 선택,특별 감가상각비;결산조정 신고조정

<>증자소득공제율 축소=증자금액의 10%(중기12%) 8%("10%),우리사주조합원
출자분5% 추가는 유지,적용시한;93년말-> 95년12월31일로 연장

<>재평가기업 공개시한 연장;5년-> 3년추가 8년

>>근로자 및 농어촌에 대한 세부담 완화<<

<>월정급여 1백만원이하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소득확대=연1백80만원-> 연
2백40만원

<>소규모사업장 근소세 납부방식 개선=익월10일까지 원천세납부->10인이하
개인제조사업자 매분기말 익월10일까지 납부

<>우리사주 저율분리과세요건 완화=증권금융에 3년이상 예치-> 2년이상
예치, 주택구입 자금 결혼비등 부득이한 사유땐 인출해도 배당소득세
추징배제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 도입=20세이상,월1백만원,5년이상불입시 비과세,
1인1통장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연5백만원->연6백만원

<>지역축협 배합사료 부가세면제기간 연장=93년말-> 94년말

<>수입채소종자 면세범위 확대=수입단계;면세,국내유통단계;과세 국내
유통단계도 부가세면세

>>상속.증여세제 개선<<

<>공공법인 특수관계자 이사 취임 허용 범위 축소=이사현원1/3-> 이사현원
1/5

<>상속개사전 처분재산 및 취득자금 출처 입증책임 완화=2년이내 1억원
이상 처분시 용도가 불분명한 것->10억원이하;80%이상,10억원초과 95%
이상만 입증하면 면세

>>양도세제 개선<<

<>임대주택단지내 주택 편의시설 분양도 비과세=양도세(개인),특별부가세
(법인)부과->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면세

<>임대주택 입주.분양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완화=5년이상 거주시
분양,분양후 3년경과시 양도세비과세->분양받은 날부터 양도해도 비과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에 포함=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인정되던 것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양도세율 30% 및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제 개선<<

<>부가세면세범위 조정(94년 7월1일 시행)=농진공등 19개단체,농협등 15개
단체-> 시 이상 지역의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에서 운영하는 수퍼와 연쇄점은 부가세 과세

<>무관세 수입재화 부가세 면세범위 조정=국내생산 가능물품 및 국내생산
불가능 물품중 백신 헬리콥터 골동품등 54개세목 (94.7.1부터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