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미만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 영세사업자들이 실명제실시로 인한 과표노출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지원측면에서
마련됐고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제도는 한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액이 7천5백만원(대리.중개.주선.
위탁매매와 도급의 경우에는 1천8백75만원)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에 대해
적용하며 내년 1월 93년도 2분기 확정신고때부터 시행된다.

세금감면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한계세액공제율에 따라 이뤄진다.
재무부는 14일 공제율을 {(7,500만원-매출액)/5,700만원}으로 최종확정했다.

이 공제율은 매출이 적을 경우 경감혜택이 크고 매출이 크면 경감혜택이
적어지는 체감식 경감율이 적용돼 매출규모에 따라 100%에서 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예컨대 한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7,500만원이면 공제율이 0%이며
<>6,000만원은 26% <>5,000만원은 44% <>4,000원은 61% <>3,000만원은
79% <>1,800만원은 100%가 공제된다. 개인일반과세자의 78%인 61만명이
한계세액공제의 혜택을 볼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