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건설부는 13일 토지거래동향의 파악과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내용
을 전산화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팀을 각 시동에 시달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및 한국토지개발공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전산입력 내용을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경우 허가서
또는 사후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고 <>토지거래 신고구역은 신
고서 또는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며 <>그 밖의 지역은 검
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