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4일 서울시를 끝으로 전국 시.도 공직자의 등록재산 실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퇴진 대상자로 분류된 1백명을 포함,인사조치 대상자
2백40여명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금주중으로 단행키로 했다.

내무부 관계자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공직자들 가운데 일부
반발로 인해 이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늦어지면서 일선 시.도의
근무기강이 크게 해이해지고 있다"면서 "새해부터 쇄신된 분위기속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12월 말로 예정된 연례 인사를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각.시도는 15~17일 사이 인사를 단행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내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퇴진하는 시장.군수및 구청장 급 70여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연수반 졸업자및 엑스포 파견자 등 대기자로 충원하고
수평 전보인사를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등 조직이 크게 동요하지 않도록
인사규모를 줄일 방침이어서 예상보다 소폭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5~9급 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과 관련,경고 등
징계 조치는 오히려 "면죄부"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자들은 전원 퇴진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대상자 선정작업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시 4급(서기관)이상,
소방직 5,6급 공직자 6백40명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현직 구청장 등
20명에 대한 퇴진인사를 14일 단행했다.

시는 부동산투기협의가 드러난 김익수도봉구청장,정두간 동대문부구청장
등 고위간부 17명을 사퇴시키고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3명을
명예퇴진시켰다. 이와함께 33년생 간부 8명으로 부터는 공로연수를
신청받았다.

직급별 퇴진대상자는 <>2급 1명<>3급 2명<>4급 15명 <>공사임원 2명이고
공로연수자는 <>2급 1명 <>3급 1명 <>4급 6명이다.

시는 또 부동산투기 등의 혐의가 경미한 본청 국장급 등 5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고 후속조치로 문책성 인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체 대상자중 1백62명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두차례의 심의를 거쳐 퇴진대상자 등을 확정했다"며 "이번주내로
후속인사를 단행해 재산등록에따르는 사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산실사 기준은 <>무연고지 과다 부동산 보유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투기 <>고의로 등록재산 누락 및 은닉 <>자금출처 불분명
<>투기성 단기매매.가등기매매 등 편법 부동산 거래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