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부지 소유권 조합원 이전땐 비과세...서울민사지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이영애부장판사)는 산업은행주택조합원 이
형태씨 등 13개주택조합원 3백99명이 아파트건축부지소유권을 조합명의에
서 조합원 명의로 옮긴 것을 매매로 간주해 높은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
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등에
게 등록세 29만여원씩을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부지소유권이 통상 조합명의로 돼있는 것은
주택건축을 위해 실제소유자인 조합원들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으
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소유권을 조합원 명의로 다시 옮긴 것은 매매
에 따른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형태씨 등 13개주택조합원 3백99명이 아파트건축부지소유권을 조합명의에
서 조합원 명의로 옮긴 것을 매매로 간주해 높은 세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
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이씨등에
게 등록세 29만여원씩을 돌려 주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부지소유권이 통상 조합명의로 돼있는 것은
주택건축을 위해 실제소유자인 조합원들이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으
로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소유권을 조합원 명의로 다시 옮긴 것은 매매
에 따른 유상취득이 아니라 무상취득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