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정만호특파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출성과 보조금과 수
입대체 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출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연구보조금의 경우 기초산업 연구는 50%, 응용연구는 25% 범위내로 보
조금 지급비율이 제한돼 산업정책 수행에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계관세조처 발동요건이 강화돼 선진국의 상계조처 남용이 제
한되고 개발도상국의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육성정책에 대한 견제가 가
능해져 우리쪽에 유리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각국 대표들은 12일 지난 78년 도쿄라운드에서 제
정된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규율을 강화해, <>연구 보조금 <>지역개발
보조금 <>환경 보조금만을 허용키로 하고, 수출성과 보조금과 국산품 사
용촉진을 위한 수입대체 보조금은 폐지하며, 그밖의 보조금들은 선진국은
95년부터 2년 안에,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은 8년 안에 모두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수출산업시설 투자자금과 무역금융 등의 운용이
제약을 받게 되고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지원도 줄일 수밖에 없어 수출증
진을 위한 정책수행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나 농업 보조금과 항공기 제작 보조금은 따로 특별법의 적용을 받
기 때문에 이번 보조금 합의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