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동결은 불허하되 1~2%에서 최소시장개방을 시작해 8~10년간 최소개방폭을
3~5%수준으로 높이는(관세화유예)쪽으로 결론이 났다.
또 쇠고기는 관세화는 하지않되 BOP조항(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한 수입금지
허용) 졸업에 따라 97년7월부터 현행관세로 완전개방토록 한 시기를 5년 연
장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양념류등 나머지 8개 BOP품목은 95년부터 개방하되
실링관세제를 도입, 높은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한미양국은 12일밤부터 13일새벽(현지시간)까지 양국의 실무차관보급 철야
협상을 벌여 이같은 골격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양국은 12일로 예정했다가
연기한 허신행.에스피 양국농업장관간 마지막 회담을 이날오전 열고 최종합
의안을 확정했다.
이날 협의에서 우리측이 요구한 초기3년간의 최소시장개방유예(동결)는 둔
켈초안의 골격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인데다 타국과 형평을 결여했다는 이유
로 미측이 거부했다.
최소시장개방유예를 거부하는 대신 8~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고 최소시장개
방폭도 1~2%로 시작해 3~5%수준에 이르도록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미측은 쌀쪽에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을 허용하는 대신에 기타 농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 쇠고기를 제외한 13개중요품목을 관세화 형태로
95년부터 개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쇠고기는 우리측이 95년부터 국내외가격 차이 전액을 관세화하자고 요구했
으나 미측의 골격을 수용,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하면서 쿼터물량을 늘리되
완전개방시기는 오는 2002년7월로 미루기로 했다.
BOP품목중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등 쇠고기를
제외한 8개품목은 95년부터 관세화를 하되 국내외가격차이가 너무 심한 점을
감안, 최고세율을 일정선으로 제한하는 실링관세제를 적용키로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주요관심품목인 보리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은 95년부터
국내외가격차액 전액을 관세화해 수입을 개방하자는 우리측의 입장이 받아들
여졌다.
한편 쌀과 쇠고기등 농산물쪽에서 협상안이 결정됨에따라 금융 서비스등 공
산품등도 양허안을 확정,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