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 타결이후 우리의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무역분쟁을 사전예방하기 위
해서는 농수산물 수출지원제도의 명칭과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대한무역진흥공사는 UR 타결이후 국내 농업정책의 일대 전환이 불
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산물 수출지원제도를 UR 타결방향과 부합하
도록 미리 개편, UR협상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무공은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지원제도에서 수출보조라고 오해를 받
을수있는 부분은 농업보조 또는 UR협상안이 허용하는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제도의 명칭과 내용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지원방법을 현재의 정부 직접지원방법에서 수출과 고나련된 생산
유통부가가치 재고 설비부문에서의 세제감면, 수출용원료의 관세환급등의
간접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공해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중소
기업해외시장개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시장을
새로 개척한 수출업자에게 부여하는 독점권제도를 한시적으로 농산물에도
도입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상기후나 병충해등으로 인햐 수출농산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국
내가격의 급등으로 수출업체와 계약한 농가가 수매에 응하지 않을 겨우 수
출업자의 거래단절등으로 입는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산물수출보험 과목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