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불필요하게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본 시민들이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 송파구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실수로 많은 시민들이 불필
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구청 동사무소 등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빈번
하다고 보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해 주는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를 13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액수는 교통비나 서류발급신청대금 변상비조로 3천원이 지급된다.
다만 행정상의 사무착오는 시민당사자의 이의제기아래 해당 실무과
장이 잘못을 인정,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착오로 인정될 경
우 구청장은 직접 사과문과 함께 보상금을 시민에게 전달한다.